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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18
시행일자 2013-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PROPELLER SHAFT(STUB SHAFT), C37A115 005J-9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자동차의 변속기에서 차동기어까지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2개의 축과 조인트저널 등으로 조립되는 프로펠러샤프트의 구성요소로 변속기 방향에 배치되는 축.
ㅇ 제원
- 길 이 : 207mm,
- 직경 : Φ20.8(최소) Φ66(최대),
- 무게 : 2.39Kg,
- 재질 : 탄소강(S43C)
ㅇ 기능
- 트랜스미션으로부터 받은 동력을 차량 뒤쪽의 디퍼렌셜기어(차동기어)까지 전달
ㅇ 제조공정
- 절단→가열→롤링→트리밍→열처리→SHOT→MPI→가공→검사→포장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 소호8708.40호에는 기어박스와 그부분품을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같은 호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F) 기타 전동장치의 부분품 및 구성부분품(예: 프로펠러샤프트ㆍ하프샤프트, 기어 및 기어링, 플레인샤프트베어링, 변속기어조립품, 유니버설조인트). 다만 이 호에는 엔진의 내부부분품 즉 제8409호에 해당되는 연결봉ㆍ압봉 및 밸브리프터와 제8483호에 해당하는 크랭크 샤프트ㆍ캠샤프트 및 플라이휠이 제외된다.”을 열거하고 있다.
- 본 물품은 프로펠러샤프트를 구성하는 부분품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차량(제8701호 내지 제8705호)용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6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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