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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75
시행일자 2013-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10
품명 Milk preparations
물품설명 밀크 주성분에 식물성유지(11%), 소금, culture, rennet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미황색 블록상을 비닐 백에 포장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2kg)
- 용도 : 식품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분류되며, 같은 호해설서 (Ⅲ)항의 내용에서 "이들의 조제품들은 천연 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에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4류 총설 내용에서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천연 밀크성분에 더해서 비타민, 무기염, 안정제,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 화학약품, 점결방지제의 첨가를 소량 또는 극소량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제외규정 (a)항에서 “낙농품을 기제로한 조제식료품은 제1901호에 분류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에는 밀크주성분에 제4류에서 허용하지 않는 다량의 식물성유지
(11%)와 기타물질을 혼합하여 가공한 물품으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1.90-201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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