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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01
시행일자 2013-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6.90-9000
품명 Acrylic polymer in primary form; 871P; R.KOREA
물품설명 Acrylic polymer를 물에 분산시킨 유백색 점조액상
- 용도: 날염용 binder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아미드 또는 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은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아크릴 중합체를 물에 분산시킨 유백색 점조액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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