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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92
시행일자 2013-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603.90-0000
품명 Cut flower, dried; Pressed flower
물품설명 잎사귀와 줄기가 달려 있는 꽃을 건조하여 수지팩에 진공포장한 것
- 용도 : 실내장식용 또는 각종 장식용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603호에는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ㆍ염색ㆍ표백ㆍ침투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의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절화(切花)와 꽃봉오리 뿐만 아니라 꽃 또는 꽃봉오리로 만든 꽃다발ㆍ화환ㆍ꽃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 꽃다발류 또는 단추구멍에 꽂는 꽃)도 포함된다. 이러한 꽃다발 등은 다른 재료로 된 부속품(리본ㆍ종이트리밍 등)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화원제품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되며, 수목과 관목의 절지(切枝)로서 꽃이나 꽃봉오리가 달려있는 것(예: 목련과 특정형의 장미)은 이 호에 해당되는 절화(切花)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0604호에서는 식물의 잎·가지와 그 밖의 부분이 분류되나 동 호에서는 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다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0604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그 자체가 실내장식용 또는 각종 카드 등을 장식하는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화원제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조한 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호 및 제 6호의 규정에 의거 제0603.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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