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94 |
|---|---|
| 시행일자 | 2013-05-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Mixed seasoning |
| 물품설명 |
덱스트린, 정제소금, 간장분말, 백설탕, 양파분말, 마늘분말, 구연산 등으로 혼합 조제한 담황색 분말
- 용도 : 각종식품에 적당량 사용(쇠고기맛 보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다.(중략). 조미액(간장, 고추소스, 어육소스)은 조리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식탁용 조미료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덱스트린, 정제소금, 효모추출물, 간장분말, 백설탕, 양파분말, 마늘분말, 구연산 등으로 혼합 조제한 담황색 분말로 각종식품에 첨가하는 혼합양념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3.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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