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09 |
|---|---|
| 시행일자 | 2013-05-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6.90-3020 |
| 품명 | Air floating system ; Coreflow (PA/V) |
| 물품설명 |
- LCD 제조시 잉크젯공정의 전단계로서, Black matrix와 유리기판의 성질을 발수성 및 친수성으로 각각 표면처리하고, 또한 그 전처리를 위해 유리기판상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상압플라스마 표면처리장치의 챔버내 하부에 장착되는 스테이지로서,
- 플라스마 방전을 위한 음극전극으로의 기능과 에어분사로 기판을 위로 부상시키는 기능을 가진 물품임 - 주요 구성요소로 Top plate(글래스 부상을 위한 상판으로서, Hard anodized 처리된 알루미늄재질), Nozzle plate(글래스와의 갭에 따라 air와 vacuum의 압력을 스스로 조절하면서 일정한 강도와 갭을 유지하는 물품으로서, 스텐레스스틸 또는 알루미늄재질), Cover plate(알루미늄재질), Supply manifolds(air와 vacuum의 매니폴드로서 알루미늄 재질)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기계 및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 및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툴홀더 및 기타 특수 부착물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품은 LCD 제조시 사용되는 상압플라스마 표면처리장치의 챔버내 하부에 장착되는 스테이지로서, Black matrix와 유리기판의 성질을 발수성 및 친수성으로 각각 표면처리하고, 또한 그 전처리를 위해 유리기판상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의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6.90-3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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