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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87
시행일자 2013-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FRAME for SIDE MIRROR, 757111000000
물품설명 - 자동차용 아웃 사이드 미러의 프레임으로, 다른 부품들이 장착될 수 있도록 장착면을 제공하고 사이드 미러를 지지해 줌(재질 : 플라스틱)
- 사이드 미러 각을 잡아주는 샤프트가 결합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사이드 미러의 전용 부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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