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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76
시행일자 2013-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31-0000
품명 Sweet biscuit; COOKIE CRUMBLE TOPPING; U.S.A
물품설명 밀분 35%, 사탕수수 33%, 카놀라유 13%, 코코아 10%, 초콜릿, 소금 등으로 혼합 반죽하여 구운 후, 분말화한 스위트 비스킷을 원통형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41g)
- 용도 : 토핑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고, 제1905.31소호의 용어에 "스위트 비스킷"을 분류토록 특게되어 있으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가당 비스킷은 분, 설탕과 지방을 기제로 적어도 50%이상 구성하고 있고 완제품의 수분함량은 12%이하이며, 지방함량의 최대치는 35%이다(충전물과 코팅물은 이러한 성분 결정시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1806호의 제외규정에 “기타 베이커리 제품(제1905호)”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코코아를 함유하더라도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에 해당 되면, 제1905호에 해당됨
- 본 품은 밀분 35%, 사탕수수 33%, 카놀라유, 코코아, 초콜릿, 소금 등을 혼합 반죽하여 구운 후, 분말화한 베이커리제품으로 스위트 비스킷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905.3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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