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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75
시행일자 2013-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10
품명 Milk preparation; Milky lux creme dessert saveur vanille
물품설명 우유(Whole milk) 60%, 설탕 약 8%, 포도당시럽 약 5%, 카사바변성전분 약 2%, 바닐라향 0.7%, 물 22%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제0401호 부터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 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 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 해설서 제4류 총설에서 제0402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허용된 첨가물과 사용목적 등을 특정 짓고 있는데, 첨가물에는 안정제, 비타민, 산화방지제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제4류에서 허용하는 첨가물 외에 별도로 바닐라향(0.7%)을 첨가하여 조제한 것으로,‘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품(지방 함량 30% 이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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