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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34
시행일자 2013-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9000
품명 Extender ; 모델 PWQ-5101 ;; 규격 5.5×10.5×4cm ;;; 원산지 대만
물품설명 ㅇ 요소 및 기능
① PWQ-5101 : PLC(전력선 통신)신호를 인터넷 신호로 또는 인터넷 신호를 PLC신호로 변조하여 LAN 및 Wireless LAN으로 중계
② 랜 케이블 : PWQ-5101에 인터넷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케이블.
ㅇ 용도 : 같은 분전반 내의 PLC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력선을 통한 유ㆍ무선 인터넷을 가능하게 함
ㅇ 지원 프로토콜
WLAN:IEEE 802.11 b/g/n
PLC : HomePlug AV 1.1
LAN : 10/100 Based-TX Ethernet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G)기타 통신기기 그룹을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ㆍ디지털 통신 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이 포함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이들은 제한적 또는 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ㆍ근거리 통신망(LAN)ㆍ도시지역 통신망(MAN)ㆍ원거리 통신망(WAN)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 이 그룹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신인터페이스카드, 모뎀, 라우터ㆍ브리지ㆍ허브ㆍ중계기와 채널간 어댑터 등을 예시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같은 분전반 내의 PLC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력선을 통한 유ㆍ무선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따라 기타의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가 분류되는 8517.62-9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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