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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85
시행일자 2013-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Duct for Air Vent Rear, 97010-3Z900
물품설명 - HVAC(냉난방공조) 시스템에서 조절된 공기를 자동차 실내 뒷좌석 쪽으로 보내기 위한 공기 통로(주요 재질 : 플라스틱)
- 운전석 옆 콘솔에 장착되어 공기 유입구는 운전석 모듈 덕트에, 배출구는 Air Vent와 연결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 부분품(Parts)이란 “an essential portion or integral element(webster 사전 참조)” 즉, 그 물품의 작동에 필요한 필수불가결의 구성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 본 물품은 HVAC(냉난방공조) 시스템에서 조절된 공기를 원하는 특정장소에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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