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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83
시행일자 2013-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6.10-0000
품명 Punch bush
물품설명 - 자동차부품, 볼트류, 너트류 등을 연속적으로 제조하기 위한 다단냉간단조기의 펀치부에 장착되어 공구인 Punch를 고정시켜 주는 물품으로서,
- 펀치를 Punch holder에 직접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Punch holder의 내부 홀에 본품을 장착하여 Punch를 교체, 장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물품임
- 한편, 다단냉간단조기의 Punch는 재료를 눌러 다지기 가공, 재료를 누른 후 구멍을 뚫는 가공, 재료를 눌러 형태를 만드는 가공 등 여러공정을 할 수 있는 공구이며,
- 다단냉간단조기는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전체 펀치부를 교환하지 않고, 펀치부 끝단의 Punch, Punch bush, Punch holder만 바꿔서 사용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툴홀더(tool holder)·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툴홀더”를 예시하면서 “가공용공구를 지지하거나 안내하며 혹은 조작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공구(tool-pieces)의 교체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툴홀더에는 각종 형식의 것이 있으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척(chuck), 텝(tap) 및 드릴용의 콜렛, 선반의 툴 포스트,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그라인딩휠 홀더, 호우닝기(honing machine)용의 호우닝 보디, 보링 바, 터릿선반용의 터릿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다단냉간단조기의 공구인 펀치를 교체, 고정시키기 위한 Punch bush로서 툴홀더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66.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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