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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20
시행일자 2013-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89-0000
품명 ㅇ 품명 : 폴리 책상 의자 세트
- 모델 : 로보카 폴리 책걸상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신청물품은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며 특수강화 골판지를 주로 이용하여 가위나 풀 없이 홈에 끼워 간편히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는 DIY 장식용 책상 의자 세트로서, 단기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있는 종이가구임
ㅇ 구성 및 형태
- 크기 : 책상580×729×596mm/의자440×321×335mm
- 무게 : 5kg
- 소재 : 이중강화골판지(EB/W), 마닐라
- 제시상태 : 미조립 상태의 책상과 의자 세트
ㅇ 기능 및 용도
- 재료는 두께 1cm이상의 두껍고 단단한 골판지를 사용하므로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여러 겹의 골판지를 접착할 때 옥수수 전분을 사용한 친환경 소재로서 내구성이 강하여 가구로 사용됨
- 본건 물품은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캐릭터 ‘폴리’ 모양의 자동차로 디자인되어 있는 책상과 의자 세트로서 어린이들이 앉아서 독서, 글쓰기 등을 하는데 사용됨
결정사유 ㅇ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2-가호에 “...(중략)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미조립 상태이지만 완성된 물품으로 볼 수 있음

ㅇ관세율표 제9401.80호에는 ‘그 밖의 의자’가 분류되며,9403.8호에는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가구’가 분류됨

-본 건 물품은 1개의 종이책상과 1개의 종이의자가 함께 소매포장되어 제시되는 물품이므로 소매포장된 세트물품으로서 협의로 표현될 수 없고, 둘 중 어느 것에 주요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통칙3-다에 의해 분류 결정시 동등하다고 고려되는 번호 중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해야 함

ㅇ따라서 골판지 조립용 세트를 조립하여 완성하는 DIY종이의자, 책상 세트인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2-가, 3-다 및 6에 의거 기타의 가구가 분류되는 제9403.89-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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