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35 |
|---|---|
| 시행일자 | 2013-05-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3430 |
| 품명 | PLC Adaptor ; 모델 PLQ-5100 ;; 규격 5.5 × 5.5 × 3cm ;;; 원산지 대만 |
| 물품설명 |
- 구성요소 및 기능
ㆍ PLQ-5100 : 인터넷 신호를 전력선을 통해 전송하고 전력선으로 전송받은 데이터를 인터넷 케이블을 통해 전송 ㆍ 랜 케이블 : PCQ-500의 네트워크를 위한 케이블 - 용도 : 같은 분전반 내에 PLC(power line communication)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함 - 사양 ㆍ PLC 변조방식 : OFDM(직교주파수 분할 다중) ㆍ 주파수 대역 : 2-28MHz, 30-68MHz ㆍ 지원 프로토콜 : LAN 10/100 Based-TX Ethernet PLC HomePlug AV 1.1 ㆍ 데이터 전송율 : PHY 최대 500Mbps, TCP 최대 95Mbps ㆍ PLC 전송거리 AC wiring 최대 300m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G)기타 통신기기 그룹을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ㆍ디지털 통신 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이 포함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이들은 제한적 또는 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ㆍ근거리 통신망(LAN)ㆍ도시지역 통신망(MAN)ㆍ원거리 통신망(WAN)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 이 그룹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신인터페이스카드, 모뎀, 라우터ㆍ브리지ㆍ허브ㆍ중계기와 채널간 어댑터 등을 예시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근거리통신망(LAN)에서 직교주파수분할다중(OFDM) 변조방식으로 전력선의 신호를 인터넷 신호로, 인터넷 신호를 전력선의 신호로 변조하는 모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따라 8517.62-343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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