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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37
시행일자 2013-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1.19-2000
품명 Paper,impregnated with detergent; Sight Savers
물품설명 종이에 Isopropyl alcohol, Ethylhexyl sodium sulfate, Formaldehyde, Water 등을 함침하여 수지팩 소포장
-용도 : 렌즈 표면 세척(Cleaning Tissue)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워딩·펠트와 부직포"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Ⅳ)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워딩·펠트와 부직포"항에 "이 부분에는 가향 또는 소매용으로 된 것인지를 불문하고,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워딩·펠트와 부직포를 분류한다. 이들 물품은 보통 손 또는 얼굴 세척용에 사용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종이에 물, 세정제(Ethylhexyl sodium sulfate), 알콜류, 보존제 등을 함침하여 조제된 렌즈세척용 티슈를 수지팩 소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제3401.19-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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