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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46
시행일자 2013-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70-9020
품명 Volute casing pump in back pull out design; Etanorm RGC1 250-300; SPAIN
물품설명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된 냉각제를 펌프 내 장착된 임펠러의 회전운동으로 압력을 생성시켜 메인 탱크로 공급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C) 원심펌프”에서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의 회전블레이드(임펠러)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吐出口)를 갖춘 환상(環狀)의 케이싱의 원주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가게 된다. 케이싱에는 액체의 운동에너지를 고압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분기익(확산익 ; 擴散翼)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중략) ... 원심펌프는 전동기ㆍ내연기관 또는 터빈에 의하여 구동된다. 피스톤 펌프와 회전펌프는 감속치차를 통하여 구동되어야 하나 이 형의 펌프는 고속회전을 하기 때문에 원동기에 직결하여 구동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펌프 내 장착된 임펠러의 회전운동으로 압력을 생성시켜 냉각제를 메인 탱크로 공급하는 볼류트 펌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3.70-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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