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79 |
|---|---|
| 시행일자 | 2013-05-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105.99-0000 |
| 품명 |
ㅇ 품명 : 페인트 클락
- 모델 : TKDE_101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신청물품은 미조립상태로 제시되며 가위나 풀없이 홈에 끼워 간편히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는 DIY시계로서 주재료인 강화골판지, 시계를 작동하는 무브먼트 등 구성요소를 설명서대로 조립하여 만듬 ㅇ구성 및 형태 - 크기 : 190×60×250mm - 소재 : 강화골판지 - 구성 : 골판지 2SHEET, 시계바늘3개, 무브먼트, 나사 ㅇ기능 및 용도 - 강화골판지로 만들어 일회용이나 단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집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직접 조립하여 만들고 꾸밈으로써 어린이들의 흥미와 성취감을 높임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9105호에는 “그 밖의 클록”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시각을 지시하기 위하여 제작된 시계가 분류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계는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 이외의 무브먼트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2-가호에 “...(중략)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미조립 상태이지만 완성된 물품으로 볼 수 있음 ㅇ본건 물품은 골판지, 무브먼트 등 조립용 세트를 조립하여 완성하는 DIY시계로서 무브먼트를 갖추고 있어 원칙적으로 시각을 지시하기 위하여 제작된 시계이고 벽에 걸 수도 있고 탁상에 올려 놓을 수도 있는 형태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제9105호의 용어), 2-가 및 6에 의거 그 밖의 클록이 분류되는 제9105.99-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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