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80 |
|---|---|
| 시행일자 | 2013-05-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9406.00-1000 |
| 품명 |
ㅇ 품 명 : TREE HOUSE
ㅇ 규 격(기본) : 2.7(W) × 2.6(D) × 4.6(H) m(옵션에 따라 확장가능) |
| 물품설명 |
ㅇ 개 요
- 놀이 시설물과 어린이 위락 공원 등에 설치되는 나무로 만든 2층집 형상의 조립식의 건축물로 포토존 또는 유희의 목적으로 사용 ㅇ 물품의 형태 - 그네 및 미끄럼틀은 옵션 - 1, 2층이 분리된 상태로 제시되어 현장에서 조립 |
| 결정사유 |
ㅇ 신청물품은 나무로 만들어진 제품이나 제44류 주1에서 제94류(조립식 건축물), 제95류의 물품(예: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본건물품이 94류 또는 95류로 분류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506호의 용어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을 규정하고 - 동호 해설서에서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 그룹에 어린이 놀이터용 용구 등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그네ㆍ미끄럼틀ㆍ시이소오 및 회전그네 등”을 예시하고 있으나 - 2층의 나무집 형상의 본건물품은 제시된 형상로는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로 불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406호의 용어에 “조립식 건축물”을 규정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각종 재료로 만든 이른바 “industrialized building”으로 불리며 조립식 건축물을 분류하고, 이들 조립식 건축물은 여러 용도, 즉 가옥ㆍ작업현장의 숙박시설ㆍ사무실ㆍ학교ㆍ상점ㆍ헛간ㆍ차고 및 온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되며 일반적으로 완전한 건축물(전부 조립되어 있어서 그대로 사용 가능한 것), 완전한 건축물(조립되지 아니한 것), 불완전한 건축물(조립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나 조립식 건축물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것)의 형태로 제시되고,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는 건물에 있어서는 필수 요소를 부분적으로 조립하였거나(예: 벽ㆍ지붕틀) 길이에 맞추어 잘랐거나(특히 빔ㆍ조이스트)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절단하도록 임의로 또는 일정치 않은 길이로(토대ㆍ절연재 등)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의 건물은 설비를 갖춘 것도 있고 갖추지 않은 것일수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놀이 시설물과 어린이 위락 공원 등에 설치되어 포토존 또는 유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나무로 만든 2층집 형상의 조립식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9406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9406.00-1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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