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10
시행일자 2013-05-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41호)
변경후 세번 3302.90-0000
품명 Supplementary feeds; Oilis HC
물품설명 오레가노 추출물(카바크롤), 밀가루, 탄산칼슘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미황색계 거칠은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추출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등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출제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식물추출물에 밀가루, 탄산칼슘을 부형제로하여 혼합 조제한 것으로서 식용증진을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보조사료(추출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309.90-2099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