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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67
시행일자 2013-05-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10-0000
품명 온수보일러(Water Bed Heater), HR-8000D, 220V, 50Hz, 800W, 17cmX24cmX10cm(H)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PCB Assy, 사출케이스, 코드선, 모터, 수위센서, 히터, 온도센서, 명판, 고무패킹, 기타 볼트류를 조립한 물품으로 220V 전원을 인가하여 히터를 작동시켜 물을 가열한 후 펌프를 이용하여 순환.
ㅇ 제조공정
자재구매 → 검수 → 조립 → 검사 → 포장
ㅇ 기능
- 희망온도 설정, 꺼짐/켜짐 예약, 동파방지 등의 기능이 있으며, 안전장치로 자동온도조절기, 물부족경보, 모터과열방지(온도퓨즈) 등이 있음.
ㅇ 용도
- 온수매트, 온수판넬, 돌침대 등에 희망온도의 온수를 공급.
ㅇ 물품이미지 및 전기히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를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16호의 “(A)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에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가이저, 저장식물가열기, 이중식가열기, 전극형온수보일러, 투입식가열기, 온수생산용전기기기를 열거하고 있다. 투입식가열기를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이며, 보통 탱크ㆍ조 등에서 액체ㆍ반유체(고체이외의 것)의 물질 또는 기체를 가열하는데 쓰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탱크, 조 또는 기타 용기에 영구적으로 장착된 투입식 가열기로 구성되는 조립품은 물의 가열만을 목적으로 또는 가정용으로 설계된 것이 아닌 한 제8419호에 분류된다(물의 가열만을 목적으로 또는 가정용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본 물품은 물만을 가열하도록 전기히터가 물통내부에 고정되어 있으며 일정한 온도로 물을 가열하여 펌프로 순환시키는 물품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6호에 따라 제851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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