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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45
시행일자 2013-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9010
품명 Purifying machinery for the treatment of harmful exhaust gas; SOLVENT RECOVERY SYSTEM; SR-2520NCMM; R.KOREA
물품설명 ○ 개요
- 전지, 반도체 및 화학공장에서 배출되는 Solvent 가스를 정화하여 깨끗한 공기를 배출하고 가스 내 포함된 Solvent를 세정수에 흡수, 농축시켜 회수하는 설비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1차 흡수탑 : 유해가스를 1차적으로 유입시켜 충진층을 통과하는 동안 세정수를 스프레이 하여 유해가스 중의 약 65%를 세정하는 설비
② 2차 흡수 다단탑 : 1차 흡수탑에서 약 65%이상 제거된 유해가스를 유입시켜 2차적으로 다단흡수탑을 통과하면서 약 99%의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설비
③저장 탱크 : 유해가스 중에 함유된 용제를 회수하여 저장하는 설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16부 주 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지, 반도체 및 화학공장에서 공정 중에 발생, 배출되는 Solvent 가스를 정화 (약 99%의 유해가스 처리)하여 배출하고 가스 내 포함된 Solvent를 세정수에 흡수, 농축시켜 회수하는 설비로서 유해한 배기가스를 정제하는 기능을 주기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예: 가스 또는 연무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기타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지, 반도체 및 화학공장에서 배출되는 Solvent 가스를 정화하여 깨끗한 공기를 배출하면서 가스 내 포함된 Solvent를 세정수에 흡수, 농축시켜 회수하는 기능을 갖춘 설비로서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의 기체 청정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39-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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