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65 |
|---|---|
| 시행일자 | 2013-05-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9027.50-9000 |
| 품명 |
ㅇ 품 명 : Zetasizer Nano
ㅇ 모 델 : Zetasizer Nano ZS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신청물품은 Dynamic Laser(가시광선, 633nm)를 이용한 particle size 분석장비로서 Nano size의 입자크기, 제타전위, 분자량을 측정하는 장비 * 가시광선 파장대 : ?380∼770㎚ ㅇ 물품의 측정항목 및 작동원리에 대한 설명 1) 동적 광산랍법을 이용한 입자크기 측정 - 동적 광산란은 매우 작은 크기의 입자들이 용액 중에 분산되어 브라운운동을 하고 있을 때 입자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시간에 따른 입자로부터 빛의 양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확산계수를 계산하고 입자의 크기 구함 ① 산란광의 요동이 큼(산랑광의 세기↓)→확산계수 큼→입자의 크기 작음 ② 산란광의 요동이 작음(산랑광의 세기↑)→확산계수 작음→입자의 크기 큼 2) 전기영동법을 이용한 제타전위 측정 - 전기 영동법은 용매중에 분산되어 있는 시료에 전장을 가하면 입자들은 제타전위와 반대되는 전극으로 향하는데 이 때 레이저를 조사하여 이동 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입자의 이동속도를 계산한 헨리 방정식을 통해 입자의 제타 전위로 변환 3) 정적 광산란법을 이용한 분자량 측정 - 광원(레이저)을 고정시키고 시료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그에 따른 산란광의 세기(빛의 양)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분자량을 계산, 산란광의 세기가 셀수록 분자량이 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시료에 레이저를 조사하고 이를 통과한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광학적 특성과 제타전위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3개의 측정항목 중 2개가 광학적 특성에 해당하기에 본 물품의 주 기능은 광학적 특성을 측정, 검사하는 기기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에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를 규정하고, 제9027.30호에는 ‘분광계ㆍ분광광도계 및 분광사진기(자외선ㆍ가시광선ㆍ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동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비탁계(용액의 탁도측정용)ㆍ흡수계ㆍ형광계(형광의 측정용으로서 비타민ㆍ알칼로이드 등의 정량분석에 사용된다)ㆍ표백계 및 불투명도계(펄프ㆍ종이 등의 백도, 불투명도 및 광택의 측정용이 많다) 등의 광학적 분석장치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시료에 레이저를 조사하고 이를 통과한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광학적 특성과 제타전위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나 광학적 특성을 측정, 검사하는 것이 본건 물품의 주기능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9027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9027.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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