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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54
시행일자 2013-05-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41.10-9000
품명 ㅇFRD Module(DAC2F100N4S)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FRD(Fast Recovery Diode)가 두쌍 연결되어 모듈화된 FRD 모듈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
-FRD(Fast Recovery Diode) : 2개의 고속회복다이오드(캐리어 축적 효과가 작고, 따라서 고속 동작에 적합한 다이오드)를 실장하여 알루미늄 와이어로 연결하여 몰딩
-기능 : 용접기, 산업용 고전력 시스템 등의 출력단에서 전력을 변환(정류회로)하는 용도로 사용됨.

ㅇ주요 사양
-VR(Cathode Andoe Breakdown Voltage) : 400V
-VFM(Maximum Forward Voltage) : 1.05~1.3V
-IRRM(Repetitive Peak Reverse Current) : 1.0mA
-Trr(Reverse Recovery Time, Tc=25℃) : 90~120ns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5류 주8은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중략)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Ⅰ)다이오드 : 이것은 단일의 pㆍn접합을 가진 것으로 두 개의 터미널을 가진 터미널디바이스(terminal devices)이다. 이들은 한쪽 방향(전진방향)으로 전류를 보내나, 다른 방향(역방향)에는 고저항이 발생된다. 이들은 검파용ㆍ정류용ㆍ개폐용 등에 사용된다. 다이오드의 주된 형으로는 신호용다이오드(signal diodes)ㆍ전력의 정류용 다이오드(power rectifier diodes)ㆍ전압조절용다이오드(voltage regulator diodes)ㆍ전압보상용다이오드(voltage reference diodes)를 들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FRD모듈로서 전력의 정류용 다이오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류 주8, 제8541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8541.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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