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22 |
|---|---|
| 시행일자 | 2013-05-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②③④ : 8438.80-9000 ⑥⑦⑧ : 8419.81-0000 ⑤⑨⑩ : 8428.39-0000 |
| 품명 |
Fryer, for cooking food; ⑥TFF IV 4028Fryer ⑦Oil filter ⑧Oil tank
Continuous-action conveyors; ⑤Fryer Conveyor ⑨Feezer conveyor ⑩Converge conveyor Machinery, for the industrial preparation or manufacture of food; ①DB4Xtra Drum breader ②Stein Ultra V Batter Applicator ③Stein Ultra V Breader ④Stein Dust Collector system |
| 물품설명 |
각종 재료(육류, 채소류, 어패류 등)에 튀김옷을 입혀 식물유 등에 튀기는 설비로, Drum breader(회전식 드럼 내에 튀김가루를 묻힘), Batter applicater(묽은 액상의 튀김옷을 담굼), Breader(튀김가루를 두껍게 도포), Dust collector(재료에 묻은 튀김가루를 고르게 펴줌), Fryer feed conveyer(튀김기 입구로 이송), Fryer(내부 컨베이어로 이동하며 식물유 등으로 튀김), Oil filter(튀김용 오일 중 불순물 제거), Oil tank, 이송파이프 등으로 구성됨
ㅇ 기기구성 및 용도 Drum breader - conveyer - Batter applicator - Breader - Dust collector - Fryer conveyor - Fryer - Freezer conveyor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각종 식재료(육류, 채소류, 어패류 등)에 튀김가루를 묻혀 기름에 튀겨내기 위한 설비로 분말상의 튀김가루를 묻히는 Drum breader와 묽은 액상의 튀김옷에 입히는 Batter applicator, 바람을 불어재료에 묻은 튀김가루를 고르게 펴주고 잔유물을 제거하는 Dust collector, 내부 컨베이어로 이동하며 식물유 등으로 튀기는 Fryer, Oil filter, Oil tank, 이송파이프, 각 단계를 연결하는 이송컨베이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쟁점물품을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기능단위 기기(제16부 주4)에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 식재료에 튀김가루 및 튀김옷을 입히고 기름에 튀긴 조제 식품 제조용 설비로 관세율표 제8438호의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로 볼 수 있으나, 동 호 해설서에서 "기름으로 튀기거나 훈제하거나 또는 염장하는데 사용되는 장치 또는 기타의 기기로서 제8419호에 해당되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기름으로 튀기기 위한 튀김기 등은 제8438호에서 제외되어 본 설비를 단일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본 설비를 재료를 튀기기 위한 전단계로 튀김가루 및 튀김옷을 입히는 공정이 포한된 튀김기(제8419호)로 볼 수 있으나,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Ⅶ) FUNCTIONAL UNITS’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본 설비 중 ‘Drum breader(회전식 드럼 내에 튀김가루를 묻힘)’, ‘Batter applicater(묽은 액상의 튀김옷을 담굼)’, ‘Breader(튀김가루를 두껍게 도포)’는 관세율표 제8419호의 전제가 되는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본 설비에 대해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그러나, 본 설비 중 튀김기와 오일탱크, 오일필터, 연결관은 튀기기 위한 단일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16부 주 제4호의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기능단위 기기’에 해당됨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하역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제8428.3호에는 "그 밖의 연속작동(continuous-action)식 물품용이나 재료용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가 분류됨. ㅇ 따라서, 본 설비 중 튀김기, 오일탱크, 오일필터, 연결파이프는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의 규정을 만족하며, 관세율표 제8419호의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장치"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9.81-0000호에 분류함 ㅇ Drum breader, Batter applicater, Breader, Dust collector는 식품 조제 또는 제조용 공업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8438.80-9000호에 분류함 ㅇ Fryer Conveyor, Feezer conveyor, Converge conveyor는 재료를 수평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속작동식 컨베이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8.3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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