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50 |
|---|---|
| 시행일자 | 2013-05-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2.90-9000 |
| 품명 | Maltodextrin; Glucidex 19 |
| 물품설명 | DE가 18~20의 백색 분말상의 식품용 말토덱스트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02호에“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본 당류는 다음과 같다. .... 말토덱스트린(또는 덱스트리-말토오스)[maltodextrins(of dextri-maltoses)]은 상업적 순도의 포도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얻어진다. 이들은 맥아당과 다당류를 여러가지 비율로 함유하고 있다. .... 이 호에는 오직 건조상태의 덱스트로오스로 표시한 환원당의 함유량이 10%를 초과하는(그러나 20% 이하)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DE가 18~20인 백색분말상의 말토덱스트린으로 건조상태에서 덱스트로우스로 표시된 환원당 함량이 10%를 초과하고 20%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702.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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