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45 |
|---|---|
| 시행일자 | 2013-05-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fastener; 82315-38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 부품인 가니쉬 판넬, 도어판넬 등을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체결용 제품으로 플라스틱 사출성형에 의해 제조됨 - 피 고정부위에 삽입되는 부분은 화살표 형상으로 돌출 성형되어 있으며, 홈이 파여 있어 체결시 맞물려 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대 쪽은 압정모양의 둥근 원형으로 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의 주 제2호 나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의 주 제2호에 가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부품인 가니쉬 판넬, 도어판넬 등을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체결용 제품으로서, 피 고정부위에 삽입되는 부분은 화살표 형상으로 돌출 성형되어 있으며, 홈이 파여 있어 체결시 맞물려 고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기능상 제7318호에서 규정한 스크루, 볼트 등과 유사한 물품임으로 플라스틱제의 범용성 부분품으로 보아 제39류에 분류해야 함 ㅇ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6)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similar fittings of general use)’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ㅇ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