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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00
시행일자 2013-05-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4.00-2090
품명 Whey protein concentrate, hydrolyzed
물품설명 가수분해된 유장단백질 농축물에 미량의 레시틴을 첨가한 미황색 분말상(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약 82%)
- 용도 : 식품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본 품은 건조중량으로 단백질이 약 82%의 유장단백질농축물 가수분해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504.0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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