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33 |
|---|---|
| 시행일자 | 2013-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69-9000,9403.60-9090 |
| 품명 | ㅇ 품명 : 7PC DINING SET(639662)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1개의 목제 테이블과 6개의 목제 의자가 총 3개의 박스에 나뉘어 포장되어 제시 (박스1 : TABLE, 박스2~3 : side chairs) ㅇ재질 및 규격 -재질 : 테이블과 의자 모두 TROPICAL HARDWOOD(BRAZIL) -규격:테이블(210(L)×100(W)×75.45(H)cm) 의자(65.2(L)×55.9(W)×93.8(H)cm) ㅇ제시상태 및 용도 -미조립 상태의 테이블이 한 개의 박스에 포장되어 있고 미조립 의자가 3개씩 두 개의 박스에 나뉘어 포장 -포장박스에 "FOR OUTDOOR USE ONLY"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야외 및 정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6인용 테이블 세트 |
| 결정사유 |
ㅇ본 건 물품은 1개의 목재 테이블과 6개의 목재 의자가 총 3개의 박스에 나뉘어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이와 같이 제시되는 물품은 소매를 위해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같은 뜻 : WCO 39차 위원회).
ㅇ관세율표 제9401.6호에는 ‘그밖의 의자(프레임이 나무로 된 것)’가 분류되며, 제9403.60호에는 ‘그 밖의 목제가구’가 분류됨. ㅇ본 건 물품은 소매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1개의 상자에 포장되어 제시된 세트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각 분리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의 용어), 통칙 2(가) 및 6호에 의거, 의자는 제9401.69-9000호에, 식탁은 야외용 또는 다목적 용도에 쓰이므로 기타의 목제가구로 보아 제9403.6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