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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33
시행일자 2013-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69-9000,9403.60-9090
품명 ㅇ 품명 : 7PC DINING SET(639662)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1개의 목제 테이블과 6개의 목제 의자가 총 3개의 박스에 나뉘어 포장되어 제시 (박스1 : TABLE, 박스2~3 : side chairs)
ㅇ재질 및 규격
-재질 : 테이블과 의자 모두 TROPICAL HARDWOOD(BRAZIL)
-규격:테이블(210(L)×100(W)×75.45(H)cm)
의자(65.2(L)×55.9(W)×93.8(H)cm)
ㅇ제시상태 및 용도
-미조립 상태의 테이블이 한 개의 박스에 포장되어 있고 미조립 의자가 3개씩 두 개의 박스에 나뉘어 포장
-포장박스에 "FOR OUTDOOR USE ONLY"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야외 및 정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6인용 테이블 세트
결정사유 ㅇ본 건 물품은 1개의 목재 테이블과 6개의 목재 의자가 총 3개의 박스에 나뉘어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이와 같이 제시되는 물품은 소매를 위해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같은 뜻 : WCO 39차 위원회).

ㅇ관세율표 제9401.6호에는 ‘그밖의 의자(프레임이 나무로 된 것)’가 분류되며, 제9403.60호에는 ‘그 밖의 목제가구’가 분류됨.
ㅇ본 건 물품은 소매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1개의 상자에 포장되어 제시된 세트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각 분리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의 용어), 통칙 2(가) 및 6호에 의거, 의자는 제9401.69-9000호에, 식탁은 야외용 또는 다목적 용도에 쓰이므로 기타의 목제가구로 보아 제9403.6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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