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82 |
|---|---|
| 시행일자 | 2013-05-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Zazone; R.KOREA |
| 물품설명 | 다미아나추출물 40%, 대두단백 5%, 누에분말 5%, 호박씨추출물 5%, 누에가수분해물 5%, 홍삼분말 10%, 구기자 5%, 산수유 5%, 갈근 5%, 황기 5%, 하수오 5%, 복령 5% 등으로 조제된 환(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전체용량 : 총 60g, 4g×5통)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 (14)항에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예: 완하(緩下)·통편(通便)·이뇨(利尿)·구풍(驅風) 기능을 하는 것들]나 병의 회복 또는 일반적인 건강 및 안녕에 기여되는 물품 등의 제조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다. 이 호에는 특정한 질병에 대하여 특효가 있는 활성성분을 포함한 치료용 또는 예방용의 침출액의 제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제3003호 또는 제30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각종 식물성 추출물, 식물성 물질을 혼합하여 조제한 식료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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