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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31
시행일자 2013-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1.00-0000
품명 Prepared culture media; ENAT PM 2ML L-SHAPE APPLICATOR; ITALY
물품설명 Guanidine thiocyanate, Tris-EDTA, HEPES, Detergent, Water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액상을 담은 플라스틱제 병(내용량 2㎖)과 플라스틱제의 검체 채취기구(Swab)를 비닐백에 살균, 세트 포장한 것
- 용도: 검체(자궁경부, 코점막 등)의 채취, 보관 및 운송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1호에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ㆍ식물ㆍ인간ㆍ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박테리아ㆍ곰팡이ㆍ세균ㆍ바이러스 및 기타의 미생물과 식물ㆍ인간이나 동물의 세포를 의약용(예: 항생물질을 얻기 위하여) 또는 기타 과학용 또는 공업용(예: 식초ㆍ유산ㆍ부틸알코올의 제조)의 목적으로 배양ㆍ번식 및 유지할 수 있는 각종의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이들은 보통 육엑스ㆍ신선한 피 또는 혈청ㆍ난류ㆍ감자ㆍ알긴산염ㆍ한천ㆍ펩톤ㆍ젤라틴 등으로 조제되며 글루코스ㆍ글리세롤ㆍ염화나트륨ㆍ시트르산나트륨 또는 염료와 같은 부가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산도 또는 알칼리도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ㆍ소화효소 또는 알칼리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Guanidine thiocyanate, Tris-EDTA, HEPES 등으로 조제된 검체의 보존 등을 위한 조제배양제와 검체 채취기구를 세트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제3821.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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