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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69
시행일자 2013-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PIPING SILVER; R.KOREA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부직포가 보강된 폴리에스테르제 연두색 직물 내부에 플라스틱제 흑색 봉(직경 약 2.5㎜)를 삽입하여 완전히 감싸서 봉합하고, 한쪽에 약 7㎜의 톱니모양 형태로 돌출부분을 만든 롤상의 방직용 섬유 제품
- 용도: 의자커버의 주름방지 및 외관 이미지 부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제의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류 총설 내용에 "이 류에서는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제Ⅰ절)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펠트·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 류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 "제품으로 한 방직용 섬유제품"이라 함은 제11부 주 제7호에 규정한 대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 의하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 "봉제나 그 밖의 가공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일정한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최소한 하나의 가장자리를 눈에 뜨일 정도로 끝을 가늘게 하거나 압착하여 열봉합하고, 다른 가장자리들은 이 주의 그 밖의 다른 목에서 규정한 대로 처리를 한 것",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 "일정한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드로온 드레드워크(drawn thread work)를 한 것", "봉제·풀칠·그 밖의 방법으로 이어붙인 물품" 등의 물품을 제품으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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