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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24
시행일자 2013-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90-0000
품명 LAMP HOUSING
물품설명 - 차량용 리어 콤비 램프를 내장하여 지지해 주는 하우징으로, 다른 부품들과 조립되어 차량 후방에 장착됨(재질 : 플라스틱)
결정사유 -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차량용 헤드램프(또는 리어 콤비 램프)를 내장하여 지지해 주는 하우징으로, 램프 등 다른 부품들과 조립되어 차량 전방(또는 후방)에 장착되는 조명용(또는 신호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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