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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26
시행일자 2013-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28.51-1000
품명 ㅇOpen Frame Monitor(ZO22W7)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DVI, VGA단자를 가진 22인치 TFT-LCD 모니터

ㅇ물품 이미지


ㅇ주요 사양
-LCD패널 : 22” TFT LCD(477.7×300.1㎜)
-해상도/화소크기 : 1,680(H)×1,050(V) / 0.282×0.282㎜
-색상깊이 : 8bit, 16,777,216 color
-밝기/대비율 : 250 cd/㎡ / 1000:1(Typ)
-전압 : AC 100V~240V, 50~60Hz(입력), DC 12V, 60W(출력)
-입출력단자 : DVI, VGA, Audio In/Out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ㅇ관세율표 제8528호 해설서에서는 ‘(A)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이 그룹에는 처리된 자료의 영상표시용 음극선관 또는 비음극선관(예: 평판 스크린) 모니터가 포함된다. 이러한 모니터는 다른 종류의 모니터(아래 (B)항 참조) 및 텔레비전 수신기기와 구별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파형이 방송 표준(예: NTSC, SECAM, PAL, D-MAC 등)에 일치하는 영상합성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하는 모니터 : 이 기기는 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을 가진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또는 SUB-D 연결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음향회로는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VGA, DVI단자를 통해 컴퓨터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액정모니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28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8528.5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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