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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92
시행일자 2013-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5.94-9000
품명 Assembler ; R.KOREA
물품설명 immunoassay test strip 생산라인에 사용되는 device의 조립장비로서, Card(약30cm)를 Strip(약 5cm)로 가공하여,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하 device“와 ”상 device”에 순차적으로 조립하여 완성하는 일체의 구조로 결합된 형상의 기계임
- 주요구성요소 : magazine부, Rail부, Cut&Place부, Controller부, 기타(air horse, moter, Cylinder, sensor)
- 규격 : 250cm(L)X200cm(W)X165cm(H)
- 작업방법
(1) 완성 card를 magazine에 장착
(2) guillotine type의 cutter가 card를 strip으로 절단
(3) 하 device와 상 device 공급 (manual 또는 feeder 또는 magazine)
(4) 절단된 strip을 Pick & place module이 자동으로 하 device에 삽입
(5) Pick & place module이 공급된 상 device 조립
- 조립대상의 재질 : 상 device & 하 device : 경질 플라스틱, strip : test가 이뤄지는 종이재질부분과 이를 지지하기 위한 플라스틱부분이 결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는“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65에는“목재·코르크·뼈·경질고무·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목재(목재로 만든 재료)·코르크·뼈·경화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경화재료[뿔·커로우조우(corozo)·진주모패·상아 등]를 성형하거나 표면가공(절단·성형 및 조립을 포함한다)하는 공작기계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이 호에 관련된 재료일지라도 가공이 개시될 당시에 경화재료의 특성을 갖지 않는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는 제외한다 ”고 설명함
- 아울러, 조립기계(Assembling machines)로서“(c) 결합제 또는 화스너가 없이 결합하는 기계”를 예시함
- 따라서 본품은 immunoassay test strip 생산라인에서 경질플라스틱 물품에 해당하는 device 조립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비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65.94-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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