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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33
시행일자 2013-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3029
품명 Products of red ginseng; 프리미엄 홍삼라떼; R.KOREA
물품설명 홍삼분말 3.84%, 홍삼농축액분말 2.2%, 설탕 40.66%, 식물성크림분말(식물성유지, 물엿, 카제인나트륨, 이산이칼슘, 제삼인산칼슘, 유화제 등) 21.17%, 올리고당, 포도당, 혼합탈지분유, 덱스트린, 치커리, 홍삼향분말, 에리스리톨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을 내용량 500g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 용법 : 뜨거운 우유에 타서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30호에 "인삼제품류"를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인삼차 또는 인삼음료조제용으로 사용되는 인삼엑스와 다른 성분(예: 유당 또는 포도당)과의 혼합물"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홍삼분말 및 농축물에 다량의 감미료, 식물성크림분말, 탈지분유 등을 혼합한 홍삼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302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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