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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20
시행일자 2013-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2-0000
품명 ㅇ 품명 : FASTENER
물품설명 ㅇ Pole Antenna를 차체에 고정하기 위하여 볼트와 너트사이에 체결되는 철강제의 물품으로 볼트와 너트를 견고히 고정 및 얇은 Roof Panel을 보호하는 역할 수행

- 볼트가 통과 가능하도록 가운데 홀가공이 되어 있으며, 세 개의 다리(Panel 접지면 뾰족히 가공) Tension을 이용하여 Roof Panel에 견고히 고정

* 동심원 형상의 와셔를 사용할 경우의 안테나가 바람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단점을 보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서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 가항에서 “제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E) 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너트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평판상의 것, 절단 된 것, 쪼개어진 것(예: Grover's 스프링와셔), 곡상의 것, 원추형의 것 등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Pole Antenna를 차체 Roof Panel에 견고히 고정하기 위하여 볼트와 너트사이에 체결되는 철강제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16부 주1사항, 제15부 주2가, 제7318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그 밖의 와셔’가 분류되는 제7318.2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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