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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19
시행일자 2013-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10-9900
품명 ㅇ 품명 : Bas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Pole Antenna(라디오 방송, GPS 정보 등의 전파 수신용 안테나)의 아연합금 베이스로서 PCB의 장착 기반을 제공하고 내부 부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 PCB 장착공간 + 차량고정 + PCB와의 전기적 연결을 위한 와이어 통로 기능
- 제조방법 : 다이캐스팅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제8529.10소호에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동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1)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 및 안테나 Reflectors, Transmission, Reception (2) 라디오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 수신용 안테나의 회전장치 (3)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 (4) 안테나 필터 및 separators, (5) 프레임(섀시)”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제8526호의 항행용 무선 수신(GPS) 및 제8527호의 라디오 전파 수신을 위한‘안테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9.10-9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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