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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93
시행일자 2013-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Smart Toner Reload; STR-001/SH-001; 305㎜×90㎜×90㎜; PR.CHNA
물품설명 ○ 개요
- 사용완료된 토너 카트리지의 재사용을 위해 토너를 충전하는 장치
(주로 토너 충전방, 토너 카트리지 도소매점에서 재생 카트리지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며 프린터 사용량이 많은 사무실이나 개인 사용자도 사용)

○ 작동원리
- 물품 내 모터에 결합된 회전축이 회전하면, 회전축에 연결된 아스테이지바와 스크류가 회전하면서 토너를 흐트러트리며 일정한 양의 토너를 토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1호 바목에서는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의 제8509호 분류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관세율표 제85류 주3호에서는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8509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서 ‘가정용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주로 토너 충전방, 토너 카트리지 도소매점에서 재생 카트리지를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제8509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또한, 본 물품은 물품 내 회전축이 회전하며 아스테이지바가 토너를 흐트러뜨리고 스크류가 토출시키는 방식의 물품으로서 분말의 분사·살포·분무용의 기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8424호의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사용완료된 토너 카트리지의 재사용을 위해 토너를 충전하는 기기로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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