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13 |
|---|---|
| 시행일자 | 2013-05-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84-0000 |
| 품명 | EMI Test System, TS9975, 1.8M X 0.6M,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전자파 적합 표준 시험 중 EMI*(전자기(파) 장해)를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 시스템으로 EMI Test Receiver, Wideband Radio Communication Tester, Signal Generator, Switching Unit, Ultra-broadband Antenna, Two-Line V-Network, Controller, Control PC and Monitor, EMC32(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제 캐비넷에 장착(Controller, 안테나, Control PC and Monitor 제외)되어 각종 악세서리(각종 케이블, 커넥터 등)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물품. * EMI란, ElectroMagnetic Interference의 약자로, 전자기(파) 장해라고 한다. 전자파에 대한 간섭은 전자파가 방출되거나 도체에 의하여 전달되는데, 이 때 다른 주변기기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으로 이 결과 기기의 오 동작 및 기능저하 또는 신호 간섭 등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즉, EMI는 기기로부터 발생되는 전자파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ㅇ 시스템구성도 ㅇ 작동설명 - 준비 ㆍ장비 예열 : 장비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해 모든 장비는 일정시간 이상의 예열 시간을 가진다. ㆍ점검 : 시험 전 시스템의 정상동작 유무 확인을 위해 점검(점검주기 : 일정주기나 환경설정 변동 시)을 진행한다. 신호발생기(SMF100A)를 이용하여 0 dBm의 신호를 발생시켜 시스템의 한쪽 케이블 끝에 인가한다. 다른 케이블 끝은 수신기(ESU)와 연결되어 신호발생기에서 발생된 신호의 크기와 비교하여, 정상 유무를 판단한다. 이때, 케이블 경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스위치장비(OSP130)를 이용하여 변경한다. 점검 시 해당 장비들은 자동화 프로그램(EMC32)로 자동으로 제어, 기록 된다. - 진행 ㆍ측정 대상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를 의사전원회로망(ENV216) 또는 안테나(HL562)를 이용해 수신기(ESU)로 측정한다. 안테나를 통해 측정 시 수직, 수평편파로 1~4m높이를 가변하며 측정을 하여야 한다. 측정대상 또한 전/후/좌/우 방향에 대해서 측정하여야 하며, 안테나 및 측정대상의 위치 변경은 컨트롤러(CO3000)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측정대상은 실제 동작 상태로 측정 하여야 하며, 무선 통신장비는 커뮤니케이션통신장비(CMW500)를 이용하여 실제 동작 상태로 만들어 준다. 케이블 경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스위치장비(OSP130)를 이용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시험 진행 시 모든 장비들은 자동화 프로그램(EMC32)로 자동으로 제어, 기록된다. - 종료 ㆍ보고서 작성 : 측정대상에서 나오는 전자파(EMI)가 규격에서 요구하는 한계치를 넘어서는지를 판단하고, 시험 진행 중 측정된 모든 데이터는 자동화 프로그램(EMC32)를 이용하여 RTF 및 PDF형식으로 저장, 관리한다. ㆍ장비 후열 : 시험 진행 후 과열된 모든 장비는 열기를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후열 시간을 가진다. ㅇ 용도 - 화주제시용도 : 전자파 장해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내 및 국제 EMI 규격은 물론 군사용 규격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산업/가정용, 정보기기류, 의료기기용, 무선기기용, 방송기기, 자동차, 군사용의 규격 인증시험을 지원. ㅇ 물품사진(안테나 등은 시스템 구성도 참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30호에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9030호에는 “전기량측정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전류, 전압, 저항, 전도율, 전력, Capacitance, Inductance, Frequencies, Wavelength, Radio frequencies, Phase angle, Power factor 등을 열거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90류 주3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본 물품(EMI Test system)은 시험체의 전자기파의 장해 즉 시험체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의 시험규격 적합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신기(ESU), 통신장비(CMW500), 신호발생기(SMF100A), 컨트롤러(CO3000)안테나(HL562), 임피던스안정화회로망(ENV216), 제어용컴퓨터(제어용 소프트웨어 내장) 및 모니터로 구성되었다. 신호발생기의 경우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 및 시험체와 장비사이의 공간(AiR)을 통과하는 전자기파의 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표준 전자기파를 발생하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동 측정치(장비 및 공간 손실율)를 시험체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를 측정한 값에 더하여 전자기파의 측정값을 결정하게 된다. 이 모든 측정내용은 제어용 컴퓨터에 기록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산업/가정용, 정보기기용, 의료기기용, 방송기기용, 군사용 등 다양한 분야의 인증규격 시험을 지원한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6에 따라 제9030.8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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