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33 |
|---|---|
| 시행일자 | 2013-05-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99-9090 |
| 품명 | Repair sleeve, DHC RS-152/24; R.KOREA |
| 물품설명 |
송전선로 및 변전소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봉형상의 C자 몸체와 커버로 분리 및 체결 할 수 있는 알루미늄 합금제 슬리브
(사이즈 : 길이 : 230mm, 외경 33mm, 내경 20.1mm) - 용도 : 강심 알루미늄선(ACSR)의 소선에 손상을 받았을 때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과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 가에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1)항에는“편자 : 부츠나 구두용의 프로텍트(결속용 포인트의 부착여부는 불문하다), …(중략)…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예: 지색(支索)·클립·브래킷), 인슐레이트 체인용의 지주 또는 연결용 기구[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색클(shackle)·익스텐션(extension) 접속용의 스터드 (stud)가 구비된 작은 고리나 링(ring)·볼소켓(ball socket)·서스펜션 클램프 (suspension clamp)·데드엔드 클램프(dead-end clamp) 등]…(중략)…”을 예시함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호해설서 (5)항에는 “제7325호와 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의 것이 포함된다고 해설함 - 따라서 본품은 강심 알루미늄선(ACSR)의 소선에 손상을 받았을 때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알루미늄제 슬리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