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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31
시행일자 2013-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5.10-1091
품명 Boiled red snow crab meat, frozen; RED SNOW CRAB CACKTAIL LEG
물품설명 물에 찌거나 삶은 붉은 대게의 다리살을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가식부의 껍질이 대부분 제거된 것으로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냉동하여 비닐봉지에 소포장한 것(크기: 길이 약 14cm, 껍데기가 제거된 부분 약 5cm)
- 용도 : 조리용 및 및 샤브샤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제1604호 준용)에서 “이 호에는 (1)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ㆍ굽거나ㆍ후라이 하거나ㆍ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0306호에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지만 본 품은 추가적인 껍질 제거 없이 붉은 대게의 다리살을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가식부의 껍질이 대부분 제거된 것으로 물에 찌거나 삶은 대게살로 제0306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붉은 대게의 다리살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익힌 후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5.10-109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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