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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26
시행일자 2013-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1.92-0000
품명 Pile fabric of man-made fiber, knitted
물품설명 갈색계 폴리에스테르제 파일 편물 겉감에 백색계 평직물(폴리에스테르와 면 혼방) 안감을 적층한 파일편직물
-용도 : 가구용 원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001호에는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제11부 총설(Ⅰ)(A)에 "2 이상의 상이한 직물의 조직으로 조성된 제품(제5811호의 제품은 제외한다)이 봉재, gumming 등에 의하여 겹 붙여진 경우에는 통칙3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된 복합물의 경우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취급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갈색계 인조섬유제 파일 편물에 백색계 평직물을 적층한 것으로 표면으로 사용되는 갈색 파일 편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001.9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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