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25 |
|---|---|
| 시행일자 | 2013-05-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001.92-0000 |
| 품명 | Pile fabric of man-made fiber, knitted |
| 물품설명 |
녹색계 폴리에스테르제 파일 편물 겉감에 백색계 폴리에스테르제 편물 안감을 적층한 파일편직물
- 용도 : 가구용 원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001호에는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제60류 총설에 "이 류에는 원단상의 것(관상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재단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 이러한 편물에는 평직의 것과 골이 진 것 그리고 봉합 또는 접착에 의해 결합된 두 겹의 편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11부 총설(Ⅰ)(A)에 "2 이상의 상이한 직물의 조직으로 조성된 제품(제5811호의 제품은 제외한다)이 봉재, gumming 등에 의하여 겹 붙여진 경우에는 통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된 복합물의 경우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취급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녹색계 인조섬유제 파일 편물에 백색계 편물을 적층한 것으로 표면으로 사용되는 녹색계 파일 편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001.9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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