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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01
시행일자 2013-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1.90-1000
품명 Codonics Virtua Series Medical Disc Publisher and Image Manager(Virtua C)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의료용 영상을 CD 또는 DVD의 미디어로 기록하는 장치
- CT, MRI 등 영상획득장치에 랜 케이블 등으로 연결되거나, PACS시스템에 인트라넷으로 연결되어, 촬영된 의료용 영상(DICOM 규격)을 전송받아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원하는 영상을 CD, DVD의 미디어로 기록하는 장치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4류 주5-가에는 ‘ “자동자료처리기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4) 처리중의 논리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연산·제어·기억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별도로 설치된 고정 프로그램(software)을 통해서만 본 물품의 주요기능(영상정보를 CD/DVD에 기록)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고정 프로그램이 설치된 상태에서는 기타 사용자 선택에 의한 응용프로그램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된 기기로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없는 기기이므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21호에는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는 ‘(A)기록기와 기록기/재생기를 결합한 것, 이것은 텔레비전 카메라 또는 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였을 때..(중략)... 일반적으로 영상과 음성은 같은 매체에 기록된다. 기록방법은 자기적 또는 광학적 수단으로 할 수 있으며 보통 기록매체는 테이프와 디스크이다. 또한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전송된 비디오 영상과 음성을 나타내는 디지털 코드를 (일반적으로)자기 디스크에 기록하는 기기를 포함한다(예: 디지털 비디오 리코더). 광학적 기록에 있어서 영상과 음성을 나타내는 디지털 자료는 레이저에 의해 디스크상에 암호화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CT 등 영상획득장치 또는 PACS시스템으로부터 전송받은 이미지를 CD/DVD 미디어에 기록하는 영상기록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1.9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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