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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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5-0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ㅇ8536.50-9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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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ㅇIGBT+FRD+RESISTOR Module(DM2G300SH6N) |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와 FWD(Free Wheeling Diode)가 두쌍으로 직렬연결되고, Chip Resistor가 각 쌍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칭 모듈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 소수 캐리어의 주입으로 모스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MOSFET)보다 동작 저항을 작게 할 수 있는 3단자 양극성-MOS 복합 반도체 소자. -FWD(Free Wheeling Diode) : 부하전류를 전류(電流)시키기 위한 환류다이오드 -Chip Resistor : IGBT의 게이트저항 역할을 하는 칩 저항 -기능 : 고전력 스위칭용 반도체로서 고주파 전력시스템의 스위칭 중에 발생하는 손실, 잡음을 감소시킴. -용도 : 용접기, 산업용 고전력시스템, 고전력 SMPS UPS, 공장설비 등에서 전력변환(DC↔AC)이 필요한 기기의 인버터 단에 사용됨. ㅇ주요 사양 -VCES(Collecor-Emitter Voltage) : 600V -VGES(Gate-Emitter Voltage) : ±20V -PD(Maximum Power Dissipation, TC = 25℃) : 892W -TSC(Short Circuit Withstand Time) : 10㎲ -Dimension : 108.5×62.5×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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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85류 주8은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물품이 제8541호 또는 제8542호 해당여부를 먼저 검토한 바,
ㅇ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A)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소자’를 해설하고 있으나, -동 호 해설서에서 ‘다만, 이 그룹에는 위에 열거한 것과는 달리 그 작동이 주로 온도ㆍ압력 등의 사용에 따라 행해지는 비선형반도체 저항기(서미스터(thermistors)ㆍ바리스터(varistors)ㆍ자기저항기 등)와 같은 반도체소자는 제외된다(제8533호).’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제8541호에 해당하는 IGBT(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 FWD(환류다이오드) 외에 관세율표 제8533호에 분류되는 저항이 별도로 실장되어 와이어로 연결후 몰딩된 물품이므로 제8541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한편, 관세율표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서 ‘모노리식 집적회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를 정의하고 있으나, 본 건 물품은 하나의 반도체재료 또는 기판 위에 회로소자를 집적시켜 만든 집적회로가 아니므로 제8542호에도 분류될 수 없음. ㅇ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Ⅰ)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 (중략)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장치 또는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속되어 있는 스위치 회로의 수에 따라 단극ㆍ쌍극ㆍ삼극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전환스위치와 계전기도 포함된다. (A)개폐기 (중략) 반도체 소자(예: 트랜지스터, 사이리스터, 집적회로)를 이용하여 접촉에 의하지 않고 작동하는 전자 스위치’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IGBT, FWD, 칩저항으로 구성된 고전력 스위칭용 모듈로서 기타의 전기회로의 개폐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36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8536.5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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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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