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47
시행일자 2013-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1.90-9000
품명 Polymer of cashew nutshell liquid ; CASHEW DUST(6015-1)
물품설명 Polymer of cashew nutshell liquid, paraformaldehyde and furfuraldehyde 90~100%로 조성된 흑색분말상의 캐슈너트 껍질 용액의 중합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은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20)에 "이 호에는 캐슈너트 껍질 용액엑스의 중합체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3911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흑색분말의 캐슈너트 껍질 용액의 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1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