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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88
시행일자 2013-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6.20-9000
품명 Support Rolling Holder ; GCR ALL MAINS ; U.S.A.
물품설명 - 크랭크샤프트(가공대상제품)의 핀부 및 저널부를 워크롤링홀더가 가공시 롤링머신에 장착되어 크랭크샤프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며 지지하는 물품
- 신청물품 및 장착위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66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66호 용어는“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툴홀더(tool holder)·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며, 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롤링머신은 제8463호에 분류됨
- 관세율표해설서 제8466호 해설서“(2) 가공물 홀더”에 의하면,“기계에 의하여 가공될 부분을 지지하며…(중략)…이들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선반의 센터, 각종의 기계식 또는 뉴매틱식의 선반척 및 …(중략)…”라고 해설한 것 뿐 아니라 그 범위를 “고정장치(steady rest)(선삭중(旋削中) 공구의 압력에 의한 굴곡을 방지하고 진동을 없애기 위하여 긴 부분을 지지하도록 설계된 환상(環狀)의 장치)”까지의 범위도 예시하고 있어 본품도 가공물 홀더로 분류할 수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롤링머신이 크랭크샤프트의 핀부 및 저널부의 전조가공 시 크랭크샤프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며 지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 가공용 홀더로서 제8466.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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