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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87
시행일자 2013-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90-9000
품명 SHAFT ; L10-05027-TD ; U.S.A.
물품설명 - 크랭크샤프트의 저널부 및 핀부의 전조가공을 위한 롤링머신의 공구인 워크롤링 홀더의 구성품으로서, 워크롤링홀더가 회전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스틸제 물품
- 신청물품 및 부착위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207호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가 분류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된다. (B)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또는 제84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라고 설명함
- 그리고 제8463호에는 기타의 금속이나 서메트의 가공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제82류 주2에서“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卑)금속제의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의 툴홀더를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중략)…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나, 동호 해설서에 따르면 “(6) 캠축 및 편심축 : 동력을 전달하지 않고 단순히 휠 또는 기타 회전부품을 지지하는 축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면서, “(c) 잔디 깎는 기계 또는 풀 베는 기계의 cutter bar에 동력을 전달하는 진동식 연접봉(連接棒)(제8433호)”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롤링머신에 장착되는 호환성 공구인 워크롤링홀더에서 워크롤러를 잡아주고 지지하는 부분으로서 동력을 전달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제8483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롤링머신은 제8463호에 분류되며, 동 호에 사용되는 호환성 공구는 16부 주1에 따라 8207호에 분류되어짐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롤링머신에 사용되는 호환성 공구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16부 주, 82류 주, 820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8207.90-9000에 분류함
※ 품목1과에서 처리한 문서에 따르면 “work rolling holder(L05-02207-TTO)" 전체를 호환성 공구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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