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89 |
|---|---|
| 시행일자 | 2013-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7.90-9000 |
| 품명 | Blade cage ; L05-02213-TTF ; U.S.A. |
| 물품설명 |
크랭크샤프트의 저널부 및 핀부의 전조가공을 위한 롤링머신의 공구인 워크롤링 홀더에서 워크롤러를 잡아주고 지지하는 스틸제 물품
- 신청물품 및 부착위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207호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가 분류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된다. (B)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또는 제84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라고 설명함 - 그리고 제8463호에는 기타의 금속이나 서메트의 가공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제82류 주2에서“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卑)금속제의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의 툴홀더를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건 물품은 롤링머신에 장착되는 호환성 공구인 워크롤링홀더에서 워크롤러를 잡아주고 지지하는 부분임 - 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롤링머신은 제8463호에 분류되며, 동 호에 사용되는 호환성 공구는 16부 주1에 따라 8207호에 분류되어짐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롤링머신에 사용되는 호환성 공구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16부 주, 82류 주, 820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8207.90-9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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