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86 |
|---|---|
| 시행일자 | 2013-05-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90-1050 |
| 품명 | Baker‘s wares of rice; PEACOCK RICE PUFFY; TAIWAN |
| 물품설명 |
쌀가루(31%), 옥수수 분말(24%)을 기제로 한 반죽성형물에 오일, 설탕, 밀크분말, 난황분말, 양념 등으로 된 혼합물을 puff상으로 만든 후, 오븐에서 건조한 쌀과자를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75g(7.5g*38ea)]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905.90-1050호에 “쌀과자”를 특게하고 있음
- 동 호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분·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전분·채두류의 분·맥아엑스 또는 밀크·양귀비·캐러웨이 또는 아니스 등과 같은 것의 종자·설탕·꿀·계란·지·치즈·과일·코코아·육·어류·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쌀가루 주성분에 옥수수분말이 혼합된 반죽성형물에 오일, 설탕, 양념 등으로 된 혼합물을 puff상으로 만든 후, 오븐에서 건조한 쌀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905.90-105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